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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1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K 보이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L, M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M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9:30경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점포에서 M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M을 태워 부산 북구 P아파트 앞길까지 데려가고, M은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2,700,000원 상당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L, M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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