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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1 2015고단5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B은 2014. 8. 20. 03: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H와 공모하고, 피고인 A과 H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마트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아 그 의자를 밟고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2014. 9. 5. 22: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자전거점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H, M과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과 M은 망을 보다 위 승용차에 올라타고 H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H,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0.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익산시 N마을' 내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H, M과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M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H는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함께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P CT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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