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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6 2015고단35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5. 17:04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별관 앞 주차장에 있는 E 소나타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 조금만 쉬었다 가자. 오늘은 꼭 모텔에 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7:14 경 제 1 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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