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4. 25. 17: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605호에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1세) 와 같이 들어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 소주와 칼을 사들 고 올 테니 기다려 라.”, “ 도망가면 죽인다.
”, “ 식구들까지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9:3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다가 피해자에게 “ 그 남자와 안고 뽀뽀한 것 다 알고 있다.
그 남자한테 했던 대로 나한테 해봐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을 안고 뽀뽀를 하도록 시키고, “ 내 앞에 옷을 다 벗고 서서 있었던 남자관계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라.
”, “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스스로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도록 함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강 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하고 과도한 집착으로 상당한 기간 피해자가 공포감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내
협박을 하고 이미 결혼한 피해자의 과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모텔에 감금한 다음 옷을 벗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