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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4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모텔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은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7. 공소장에는 “30.”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인다.

20:30 경 위 모텔 안내실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위 1) 과 같다.

21:00 경 위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방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녹음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7. 21:00 경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고용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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