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10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을 운영하는 D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은 2013. 7.경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C‘ 카페를 통해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장, 반바지 1장을 주문받아 국내 배송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물품을 전달받아 2013. 8. 2.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옐로우캡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3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31점, 바람막이 14점, 니트 28점, 치마 14점, 바지 95점, 티셔츠 70점, 셔츠 11점, 상표권자 ’닥스 심슨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등록상표인 'DAKS(등록번호 제090482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60점, 바람막이 6점, 바지 15점(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344점, 정품 판매가격 합계 29,790,000원)을 위 D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닥스 심슨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