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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노6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친구들을 차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던 중 남편인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로부터 뒤를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부모님인 피고인 A, C가 차에 타라고 해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몰라서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2. 6. 피고인 B 및 J, K 등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로부터 들이받히기 전 ‘B 아빠(피고인 C)가 곧 박을 것이다’고 말한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피고인 B이 J에게 피고인 C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C가 위 교통사고 이후 보험금을 수령한 J, F 등에게 위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일부 수령한 사실, 피고인 A, B은 2012. 8. 25. 교통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달 31.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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