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지나가는 자동차에 일부러 몸을 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피해배상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하던 중, 2014. 7.경 D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D는 2014. 9.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은 범행 수법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9. 25. 20: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9동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E 운행의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분을 D의 오른쪽 팔 부위로 충격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은 E에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부러 몸을 대는 방법으로 고의로 낸 사고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4. 9. 2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치료비 등 합계 311,2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389,2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 31. 19:15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