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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6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G에게 “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2건만 함께 해 주면 동생 A 소유 에 쿠스 승용차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평소 함께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피고인 A, F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미 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2. 8. 14. 18:22 경 천안시 동 남구 H 앞에서 I 에 쿠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J 에 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G는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I 에 쿠스 승용차를 운 진하다가 과실로 차를 들이받았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8. 17.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900,000원을 송금 받고, G는 2012. 8. 20. 수리비 등 명목으로 895,7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79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8. 26. 20:25 경 천안시 동 남구 H 앞에서 F 소유의 K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주식회사 대성 하이텍 소유의 I 에 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G와 F은 위 각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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