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직 보험 설계사로 K 동호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사촌 동생 이자 위 동호회 회원, 피고인 C은 위 동호회 회원, E은 자동차 광택 및 유리막 코팅 업을 하는 ‘L’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에 고액의 대인 합의 금, 미 수선 수리비 등을 요구하고, 담당 보험회사 직원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 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회사 직원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 보험 사기 ’를 하기로 하는 한편, 이와 같은 방법을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 21:17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부근 교차로에서 자신의 M BMW 535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끼어드는 N 운전의 O 베 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 해상 주식회사와 위 베 르나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소재 P 병원에 입원하고 각 피해자의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