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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고단51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7:17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입구 음료수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1.5L 음료수 2 병 시가 3,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5. 07: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범행 녹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5. 11. 5. 자 절도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2015. 10. 23. 자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2015. 10. 17. 자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 1. 23.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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