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경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북 청도군 F 임야 16,562㎡(이하 H 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망 E 소유였는데, G이 그 중 3/16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80. 4. 8. 접수 제735호로 197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F 임야는 그 후 1991. 4. 30. F 임야 6,52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I 임야 5,532㎡, J 임야 478㎡, K 임야 478㎡, L 임야 3,551㎡로 분할되었고,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외의 나머지 분할된 토지들은 망 E 단독 소유로 분할됨에 따라 G의 지분 대비 면적은 297.521㎡에서 117.179㎡로 줄어들었다.
다. 이에 망 E과 G은 1991. 4. 22. 이 사건 임야 중 망 E이 1,883평, G이 90평에 대한 권리를 갖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M 소재 G 부모의 분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 임야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이 가능할 때 분할등기를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인접한 M 지상 분묘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경사면은 90평을 초과하는데, 위 부분 중 M 토지와의 경계를 기점으로 297㎡(90평 중 소수점 이하 버림)를 측량하면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및 별지3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과 같다.
마. 한편 G은 2000. 7. 22. 사망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4 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망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2015. 6. 17. 이 사건 임야 중 망 E이 소유한 164/167 지분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