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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4 2018가단5053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F 임야 19,38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부동산 표시에서 ‘평택시‘를 생략한다)는 2007. 8. 3. G 임야 19,440㎡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G 임야 9,900㎡와 E 임야 9,540㎡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학교법인 H 소유였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G 임야 9,900㎡는 I가 2007.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7. 20. 원고가 강매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고, E 임야 9,540㎡는 J가 2007.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4. 25. 원고들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 2016. 10. 19. G 임야 9,900㎡는 G 임야 956㎡, K 임야 29㎡, L 임야 8,915㎡로 분할되었고, 2017. 4. 20. G 임야 956㎡는 G 임야 478㎡, M 임야 478㎡로, K 임야 29㎡는 K 임야 10㎡와 N 임야 19㎡로 최종 분할되었다. 라.

현재 원고는 평택시 G 임야 478㎡, K 임야 10㎡, L 임야 8,915㎡, M 임야 478㎡, N 임야 19㎡(이하 ‘원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평택시 E 임야 9,540㎡(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를 1/3지분씩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 위 토지들은 모두 인접하여 있다.

마. 원고 소유 각 토지의 북, 동, 남쪽으로 피고들 소유 토지가 둘러싸고 있고, 서쪽으로 O이 접해있어 원고 소유 각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다.

바. 다만 원고 소유 각 토지 북쪽(위쪽)으로 피고들 소유 토지 중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ㄴ, ㄷ, ㄹ, ㅁ부분(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이 길게 인접하여 있고, 위 분쟁토지 위쪽으로 공로(P, 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가 접해있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분쟁토지 내에(원고 소유 각 토지와 이 사건 공로 사이)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휀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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