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03:18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운 중로 31번 길 31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