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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7293
임금
주문

1. 피고 L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기에 ‘N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들은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상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들이 각 별지 목록 기재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L는 N마트의 실제 대표, 피고 M은 위 마트의 명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L는 2015. 12. 17.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5. 18. 이 법원 2015고단7851호 등 판결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한편, 피고 M은 2015. 11. 13. 이 사건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 L는 이 법정에서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L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M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 L와 공동으로 N마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원고들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내렸으므로, 피고 L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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