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M은 피고(병합사건 원고)와 공동하여 원고(병합사건 피고)들 및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이유
본소 및 병합사건을 합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피고 L와 피고 M 사이 건물관리계약 체결 피고 L는 평택시 Q 지상 4층 다가구주택 R(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M은 S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건물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건물 전체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7. 1.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전 1개월 전까지 피고들 및 M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한 계약은 만료와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임내용) 피고들은 다음 내용을 M에게 위임한다. 가.
월세 수납
나. 청소용역대행
다. 공과금납부대행
라. 전출입관리
마. 임대차계약 대행 피고 L는 2010
6. 14. 피고 M과 사이에 위탁관리비 월 27만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원고들 및 병합사건 피고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병합사건 피고들은 별지 표 ‘계약일자’란 기재일에 피고 L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M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별지 표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표 ‘임차호실’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M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임차호실에 입주하였다
(다만 병합사건 피고 O, P는 공동임차인들이다). 피고 M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피고 L는 피고 M과 그 처인 T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