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3.자 정기총회 및 2016. 11. 10.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성립된 관리단이다.
L는 2016. 9. 13.자 피고 총회(이하 ‘이 사건 1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M을 피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L와 M은 공동명의로 2016. 11. 10.자 피고 총회(이하 ‘이 사건 2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M을 피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 등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M을 상대로 직무수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M은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이 2016. 12. 30. 있었다
(이 법원 2016카합812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총회의 결의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이 사건 1총회는 L에 의하여 소집되었지만 L는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1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② 이 사건 1총회에서 관리인선임을 하였으나 후보등록 절차 없이 M 이외에 관리인으로 출마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
③ M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관리단위원의 자격이 없어 임원 역시 될 수 없는 자이다.
④ 이 사건 1총회의 의결은 구분소유자 155명 중 M이 69명의 위임을 받아서, L가 20명의 위임을 받아서, N 1명의 위임을 받아 의사를 대리하였으나 L는 불참하여 M에게 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결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