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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유치원 사거리를 풍산 역 방향에서 일산 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적절히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산두로 205 대 영 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풍동 1445-1 풍산 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유치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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