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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18: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4. 12. 3. 1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 역 부근 편도 3 차로의 경의로를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풍산 역 쪽에서 곡 산역 쪽으로 2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공사로 인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우측 사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료기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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