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식탁,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