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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7. 02:00경 속초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 여주인은 친구의 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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