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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구합50258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4월경 피고에게, 강원 양구군 B 전 10,019㎡ 중 9,9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군계획의원회 심의결과를 알리면서 이에 관하여 2018. 10. 26.까지 보완하여 회신할 것을 통지하였다.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기존 과수작물이 경작되었던 농지로서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확인, 집단 민원 발생지역으로 주민설명회 및 C리 마을전체 동의서 첨부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함

다.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한 D설계사무소 E은 2018. 10. 26. 및 2018. 11. 6.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C리 마을 주민 전체 동의서의 보완을 2018. 12. 26.까지 연장할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0. 위와 같은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2. 26. C리 마을주민 52명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동의서는 다른 사람이 피고에게 별개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였던 동의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고, 원고는 실제로는 C리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인근 주택까지의 거리는 100m 이상이고, 구 「양구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 2017. 11. 8. 양구군 예규 제3호로 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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