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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5156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3월경 강원 양구군 B 답 2,453㎡, C 답 1,524㎡ 중 총 1,64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7. 양구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B 일원 1,644㎡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D 가는 도로인 국도 E 인근으로 관광자원인 F, G저수지 등이 인접되어 있어 경관훼손 우려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결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양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내용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원고는 협의내용을 모두 수용하였다. 피고도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원고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하였다. 인근 군부대 역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동의하였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E 국도, G저수지, F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위 조망점으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둘레에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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