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17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