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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4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 내지 사전자기록을 위조ㆍ위작하고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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