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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2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나 가게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중하고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I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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