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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3 2014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5.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 963-5에 있는 기숙사 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를 걸쳐 B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기숙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삼정주유소 쪽에서 관산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빨간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기록지

1. 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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