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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누읍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가수동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G(6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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