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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284번길 2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충격하고, 주차 중인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굴러 떨어져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F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재차 충격함으로써 위 F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양측 견괄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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