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284번길 2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충격하고, 주차 중인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굴러 떨어져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F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재차 충격함으로써 위 F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양측 견괄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