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창로에 있는 신두왕사거리 인근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신두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기운에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리베로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i40 승용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리베로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3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차량 및 모닝 승용차, i40 승용차를 각 수리비 1,578,348원 및 1,051,498원, 918,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