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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5노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이를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나아가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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