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의 이유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C 명의의 2009. 9. 17. 자 이행 각서(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사실은 그 위조시기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사실 오인 이 사건 이행 각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의 형상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 저촉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부분의 범행 일시는 “2014. 5. 23.부터 2014. 7. 18.까지” 로, 위조방법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 각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전에 C으로부터 교부 받았던 각서(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하 단의 날짜, C의 계좌번호 및 서명, 사인 부분을 이 사건 이행 각서의 하단에 복사하여 그대로 기재하되 ‘2009. 11. 17.’ 을 ‘2009. 9. 17.’ 로만 변경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 이중기소 방지, 시효 저촉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