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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3다82111
용역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97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제5조의 접수에 따른 대금 중 1,000만 원을 2009. 9. 28.까지, 나머지를 2009.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내용대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의 용역업무 완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라고 이 사건 각서 내용을 해석한 다음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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