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7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조되었다는 출근부 서명 부분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 자체로는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불이익을 초래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기인하고, K의 진술 등을 기초로 범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민사소송 제기 당시 위조한 출근부를 제출한 점, 상피고인 B도 민사소송에서 위증하였음을 자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 위증 내용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I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출근부의 각 칸은 해당 홍보요원이 해당일자에 출근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각 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