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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80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6802』

가. 횡령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금융알선 및 할부 금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금융알선 및 할부 금융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는 피고인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구입 대출을 하려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대출을 의뢰받고, D이 운영하는 (주)E에 의뢰하여 H에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진행한 후, (주)E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이를 송금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E을 통하여 H에 제출한 다음, 2018. 12. 11. H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송금받은 (주)E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위 대출금 159,92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중 150,593,339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J 명의의 K 계좌(L)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대출을 의뢰받고, D이 운영하는 (주)E에 의뢰하여 M에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진행한 후, (주)E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이를 송금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70,000,000원에 대해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E을 통하여 M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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