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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1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120』 피고인은 미등록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C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며, D은 대출업자이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 받아 현대 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뒤, 중고차와 남은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친구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현대 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아 F 쏘나타 승용차를 등록비 등 합계 1,1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2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고, 같은 날 C으로부터 피해자의 남은 대출금 68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 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남은 대출금 68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대포 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421』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자신이 J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 바디 프 랜드 파라오’ 안 마의 자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149,500원, 임대기간 39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0. 경 시가 5,830,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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