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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117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고자동차 대출금 채무 중 3,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고 스카이차량 구입 관련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알선 및 할부금융업체인 ‘C’(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D를 통하여 2019. 1. 29.경 피고와 대출금 1억 3,000만 원, 이자율 연 7.4%, 대출기간 48개월로 하는 중고차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출 당일 피고측 직원과 전화통화로 본인이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D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신청서, 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등을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대출금이 이 사건 대부업체로 송금된 후 다시 차량 매매상사에게 송금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다. 피고는 2019. 1. 29.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대부업체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D는 배우자 E 명의로 피고와 대부중개업을 위한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출모집인으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실제 원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 관련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사용하였다.

D는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 등으로 2020. 1. 22.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802)을 선고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D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3,000만 원 대출금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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