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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3노3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형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 추징 166,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이 2013. 6. 14.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92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2013. 9. 16.자 검찰 진술과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3. 6. 22. 경찰에서, 2013. 7. 1. 및 2013. 7. 8. 검찰에서 각 조사받으면서 “2013. 6. 11. 20: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볼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발신지 추적결과 피고인이 2013. 6. 11. 20:00경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2013. 9. 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6.초순경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2013. 9. 1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2013. 6. 1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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