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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2018. 10. 25.경 필로폰 사용 미수의 점 관련) D의 제보로 말미암아 L이 체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D이 스스로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으면서도 굳이 피고인에게 투약해 달라고 강요하듯이 부탁하는 데에는 피고인을 마약범죄로 유인한 후 제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하여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주사기를 건네받아 주사해 주는 척 하면서 일부러 혈관이 아닌 곳을 찌르고 주사기를 떨어뜨렸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사용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필로폰 사용 내지 그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미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서 ‘일부러 삑사리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당심 증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잘못 주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의 체포 시기와 경위 및 D이 피고인의 마약범죄에 관하여 진술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을 의심한 나머지 D의 부탁대로 필로폰을 투약해 줄 것인지를 망설인 듯한 정황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결국 D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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