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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노3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고, 경추간판장애 등 디스크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원심에서, “2017. 3. 19. 노량진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사기를 사용하여 직접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성적인 시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17. 11. 21. 채취한 모발(모근부위에서 9cm까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1cm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2017. 3. 무렵부터 체포시까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애초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다가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에서, "2017. 5. 중순 15: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주거지에서 옷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바지주머니에 든 필로폰 약 0.3g을 발견하고, 이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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