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임야 3,541㎡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0. 8. 11. 충남 부여군 C 임야 3,5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창고, 6 내지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변소, 10 내지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 지상 창고, 14 내지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4㎡ 지상 단층주택(이하 위 각 창고, 변소, 단층주택을 포괄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등은 피고의 부친인 망 D이 약 40년 전에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건축한 것으로, 피고의 부모 및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주택 등에 거주하며 이 사건 임야를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