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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가합9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6,0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1. 피고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을 공사대금 3,183,001,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그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금으로 2016. 9.에 1차분 1,496,379,000원, 2016. 12.에 2차분 479,642,000원 합계 1,976,021,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2016. 4. 28. 이 사건 사업지 타인 소유 토지 구매를 목적으로 원고의 등기이사 D 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 토지 구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진천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1차 기성금 1,496,379,000원과 2차 기성금 479,642,000원 상당의 국고지원융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떤 이 유를 막론하고 2017. 1. 25.까지 1, 2차 기성금 1,976,021,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 약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 1,976,0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4.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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