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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단3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3. 14:4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서예 강의를 하던 중 위 복지관에서 강의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가슴을 양 팔로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5 14:28경 제1항의 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서예 강의를 하던 중 강의보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4.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2 14:30경 제1항의 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서예 강의를 하던 중 강의보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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