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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21:50 경 서울시 성동구 동호로 옥수 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1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증거기록 제 5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2017. 6. 30.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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