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3. 9. 06:00 경 인천 서구 원적 로 17번 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 곡로 43길 10 역 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가량을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 경 위 역 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뒷골 2로 4-8 선 암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