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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1 2017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7:40 경 전 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 중앙 길 28에 있는 형제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산로 1696에 있는 영 암 경찰서 청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그 선고 기일 전날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 거리가 100m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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