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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고단 2341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2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고단 2341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대법원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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