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2658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추의정(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A'(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3 내지 8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국적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싱가포르 국적인 사람인 바,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 것이니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국내 유명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중국으로 반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3:00경 중국 상해시 소재 상해버스터미널에서 카드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AA' 명의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 42번과 같이 피고인의 영문 성명 'AA'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42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카드취득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중국 상해시 푸동 소재 푸동국제공항 옆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카드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BB'명의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3 - 86번과 같이 피고인의 영문 성명 'BB' 및 'DD' 명의로 위조된 해외비자 신용카드 44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위조카드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14:3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G백화점 H시계매장에서, 90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 카드대금이 결제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고인 명의(BB)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 (0000-0000-0000-0000) 1장을 위 H매장 직원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907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21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물품구매 카드영수증 첨부, 외환은행 회신자료 첨부, 위조카드 관련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모지 첨부,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각 위조신용카드 취득의 점)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각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신용카드를 취득하여 국내 유명백화점 등에서 명품시계 등을 구매하여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 지능적 범죄이고 국제적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한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