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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6가단5125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7. 2. 9.부터 2022. 2. 9.까지로 하여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베스트자녀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상해입원의료비는 최고 3,000만 원, 상해통원의료비는 1일당 최고 10만 원, 상해입원일당은 1일당 1만 원으로 되어 있다.

나.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상해입원일당,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로 발생한 손해로 규정되어 있다.

다. 추락사고 발생 원고는 2015. 10. 3. 22:00시경 주거지인 목포시 D아파트 305동 906호 자신의 방 창문에서 추락하여 제2경추 외상성 척추 전반 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발을 헛디디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뛰어내린 결과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에 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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