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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6』

1. 피고인은 2013. 4. 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건물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CEO F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난 ㈜E 운영주이고, 펜션 건물 공사 경험이 풍부하며 저렴한 가격에 준공을 완료하겠다, 에이치빔 공사비 800만 원 포함하여 1억 2,800만 원을 주면 50일 안에 펜션 건물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5. 27.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억 2,8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펜션건물에 비치할 티비, 에어컨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 712만 원을 주면 시가 130만 원의 TV 6대를 개당 61만 원에 구입하고 시가 31만 원의 에어컨 8대를 개당 28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12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61』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315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펜션인테리어 공사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근무하고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3,480,000원, 2013. 4. 15.부터 2013.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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